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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를 내야 합니까???????
- 번호
- 23996
- 작성일
- 2006-06-19 17:02:59
- 작성자
-
권○○
- 조회수 :
- 699
저는 경남 진주시 초전동 674-5번지에 살고 있는 권호경입니다. 아버지대에서부터 20년넘게 소유하다가 대지 99평방미터의 (19평)집을 지어 10년넘게 살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674-5번지 옆 32-2구(농림수산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2-9구를 2004년 4월8일에 저희 땅이 작고 못생겨서 주차장 및 녹지조성의 목적으로 측량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 당시 담당자(농정기획과)와 3년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 담장과 대문을 만들어 사용료로 1년에 삼백육십오만육천육백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초에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하였다고 2006년 6월20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시청에 찾아갔더니 32-2구옆 1076-6번지에 원룸을 지을 예정이라서 우리가 이사온 지 10년이 넘게 사용하지도 않던 구(32-2구)를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1076-6은 맹지도 아니고 10미터 도로를 두 곳이나 접해있는데 말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농정기획과 담당자는 완전히 1076-6의 지주처럼 그쪽편에서 애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출한 도면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 도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임대계약서에 제 도장(권호경)만 찍혀있더군요. 누구는 시민이고 누구는 시민이 아닙니까? 2004년 4월 농정기획담당자 승인 아래 많은 돈을 들여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원상복구하라니 말도 안됩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원룸건물(1076-6)에 설계도면상 주차장입구가 좁아 32-2구를 사용해야만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대계약한 3년동안은 정당하게 우리가 사용할권리가 있는것아닙니까?
시청직원이 32-2구를 도로로 사용한다구 합니다.
진주시민은 도로사용료로 평당 약 12만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지요?
(32-2구 약 30평 임대)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경남진주시민 권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