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로사용료를 내야 합니까???????
- 번호
- 23997
- 작성일
- 2006-06-22 11:55:0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5
ㅇ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진주시 초전동 32-2번지 구거(농림부소관) 목적외사용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은 농어촌정비법제20조(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규정
및 계약서 제9조(행위금지)규정에 의거 본래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최소범위)안에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ㅇ 공작물설치 및 형질변경행위 또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허가(승인)된
구거는 그 사용목적이 주택진입로로 사용토록 승인된 것으로서,
ㅇ 귀하께서 현재 구거부지내 철재대문 및 담장을 임의로 설치,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하도록 통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대해 빠른시일내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불이행시는 허가취소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ㅇ 참고로 사용료부과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3조의2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사용
승인 받은 구거(주택진출입로, 도로등)에 대해 사용허가 받은자외의 불특정다수의
통행등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목적외사용등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농정기획과(☎749-6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담당자 이석민(☎749-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