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청내 자전거계류장에 있는 자전거 사용에 관하여.
- 번호
- 23999
- 작성일
- 2006-06-23 10:22:1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9
○ 두바퀴로 만드는 푸른도시 진주의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
하여 출.퇴근 및 근거리 출장시 자전거를 활용할 목적으로 공용자전거를 구입
하여 각 과별로 2대씩을 배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등 관용차량을 일반인에 대여할 수 없듯이 자전거
또한 공용재산으로 시민에게 대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로과장 김 희 병
담당자 하 우 집(☎749-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