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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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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처리를 이렇게 하시나요!!

번호
24004
작성일
2006-06-23 14:13:07
작성자
열○○
조회수 :
167
ㅇ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38조 3항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등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변기․보일러․기기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지난 2006년 5월17일자 공포되어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ㅇ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건물 누수부분은 지난 1월에 누수된 부분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수도과장 정현태
   담당자 정대성(749-559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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