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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39 2025/05/11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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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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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전봇대 이설

번호
24008
작성일
2006-06-21 10:56:09
작성자
김○○
조회수 :
563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글 올립니다.
선학아파트 사거리(도동중앙신협 앞)에서 도동초등학교 도로사이에
수개의 전봇대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누구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 일까요?
아뭏튼 몇년동안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 진주시 각 기관들의 행정이라 보여져 안타깝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어느 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등 따지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바른 행정 실천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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