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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1:46 2025/05/10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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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문앞 장기주차 견인조치 요망

번호
24011
작성일
2006-06-21 14:51:29
작성자
열○○
조회수 :
207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올리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처리할수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된곳이 아니므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하여 처리할수 없습니다. 
 
 ○ 단, 그차량이 무단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될시
    에는 방치차량으로 신고(시청교통행정과, 해당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치차량 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계속 불편을 끼친다면 경찰 입회하에 견인조치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방치차량 신고절차
       ∘ 사유지상 : 반드시 문서신고 접수
       ∘ 공공용(도로등) : 문서 또는 전화로 신고가능
       ∘ 신고시 필수사항
         - 차량번호
         - 방치기간(최소15일 이상)
         - 방치장소(구체적으로) 
         -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등)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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