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칠암동 다다미횟집 오수 배수구가 인도로.....
- 번호
- 24044
- 작성일
- 2006-06-28 11:15:5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칠암동 소재의 다다미횟집 빗물 배수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건물주가 문제를 인식하고 1차 옥상에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차작업(인도쪽 배수문제)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추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 하수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하수과장 : 김병수
담 당 자 : 강종찬(☎055 749-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