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음식물 쓰레기통 답변부탁드립니다.
- 번호
- 24046
- 작성일
- 2006-06-27 16:32:4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47
○ 우리시 홈페이지에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식당앞에 놓여진 음식물쓰레기통은 개인소유이며, 개인적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룸 앞 중간수집용기 사용은 원룸 소유자와 세입자간 합의하에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 중간용기 비치는 용기관리문제, 비용회수문제, 익명성으로 인한 이물질무단투기 등
관리상 문제점이 많아 시책입안과정에서 제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 여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주시 청소과
자원재활용담당(055-749-2275)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청소과장 구상철
담당자 심숙현(749-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