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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주택재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번호
24048
작성일
2006-06-26 17:42:58
작성자
곽○○
조회수 :
820

 요즈음 도동지역의 화두는 단연 주택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인것으로 안다

 물론 주택재개발에 대한 기본 이해도 부족한 일부영세업자들이  시행사를 부추겨볼 요량으로 지역주민에

 접근하여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며 원칙에도 없는 계약내용으로 주민을 현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인듯하나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할수있는 권리중의 하나인 주택재개발 요구에 대하여  상당히 궁색한

 명분을 들어  그들의 주장을 묵과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몇자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우선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 3조 1항을 보면  -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시장은 도시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소규모시 (영 : 제7조 (50만이하

의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수있다  - 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정법이 이러하여 우리시에서는 관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아니하였을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합당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열화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  직무를 유기

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를일이다

 지역주민의 입장도 우리시의 입장도 자세히는 알지못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왈가왈부 할수는 없는 

일이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행복추구권 같은 거창한  권리를 들추지 않드라도  최소한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싶은 작은 소망의  발로 라고 이해하고 우리시에서는 능동적으로 이분야를 검토하여

 지금이라도 관련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의 승인을 얻어 우리 시민의 편익 도모와 주거

복지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줄안다

  물론 이사업을 시행함에있어 부차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등, 관련공무원

으로서는 몹시 짜증나는 일이 부지기수 이겠으나  " 공 복 " 이라는 뜻을 다시한번 음미해 보시고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우리시 지역에서  " 재개발 " 이라는 껄끄러운 문제에 대하여

  말끔한 선례를 남기시어 퇴임후라도 업적으로 기록될수있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릇 일이란 " 찾아서 한다 " 라는  적극적인  스타일과    "  다음에 해도 된다 " 라는 방임,방기형이

 있겠읍니다만  우리시만은 전자에 해당하는 지역주민과 격의없는 공직자이길 기대하는 의미에서

  달갑지않은 말씀 올린점 양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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