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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10:00 2025/12/14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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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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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찜통입니다

번호
24052
작성일
2006-06-27 12:40:47
작성자
김○○
조회수 :
691
저는 진주시 이현동에 주소를 둔 시민입니다
저희 집 인근에 서부도서관이 생겨서 대출도 하고 열람실에서 책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낮에는 저가 가보지 못하여 냉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녁에 도서관 열람실은 완전히 찜통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준비와 자격증 준비 그리고 자기 능력개발을 위하여 책을 보는 장소가 너무 더워서 도무지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유가 시대라서 절약이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냉방기를 정지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책의 중요성과 공부하는 국민의 위력은 새삼 들먹이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시장님께 아뢸 말씀은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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