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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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역 주변 교통불편!!!
- 번호
- 24170
- 작성일
- 2006-07-21 10:25:4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진주역앞 주차장쪽에는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과 사고
위험이 많아 인도설치 요망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한바 도로 우측부지는 주약
한주아파트 부지인 사유지로서 기존 도로폭으로는 인도 설치가 불가함으로 이해
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로과장 김희병
담당자 이덕명(749-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