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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6:44 2025/07/05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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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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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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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면허가스보일러시공에 관해

번호
24191
작성일
2006-07-21 15:34:45
작성자
열○○
조회수 :
242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유지 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업체에서 시공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무면허 시공자와 면허 대여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기 안내하여 드린 바 있으며,

○ 귀하께서 제기하신 무면허자의 시공행위와 면허 대여에 대한 사항은 위법사항(해당업체
    및 위법내용)을 진주시청 건설과로 방문하여 진술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내용과
   진술을 근거로 사실조사하여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난방시공업 무등록 실태조사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상남도회와 합동으로 ‘06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이동춘
   담당자 고재호(749-228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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