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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6:50 2025/07/05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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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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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엉터리 보상

번호
24254
작성일
2006-07-24 11:05:48
작성자
열○○
조회수 :
260
ㅇ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ㅇ 지난 7월 10일 태풍제3호 에위니아의 래습으로 우리지역 전역에 많은 피해을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군.민이 합동으로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가 워낙
    커서 지금까지도 복구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ㅇ 금번 태풍으로 귀하뿐만아니라 관내 많은 농업인들이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좌절과 실의에
   차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는 이마다  가슴이 절이고 메이는 것은 귀하의 심정과 같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ㅇ 귀하께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꿋꿋이 일어나셔서 재기의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7. 21일 중앙합동 조사반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귀하께서 설치한 시설은 폭  m 광폭형(일명 밀양식) 으로서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가지도형 표준하우스가 아닌 비규격 비닐하우스 임을 확인
   하였으며 비규격 하우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일체 재난구호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아울려 광폭형을 단동형으로 조사한 것은 면 실무담당자의 조사 과정에서 귀하께서 입은
   피해가 너무커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 드릴려는 마음에서 광폭형을 단동형으로 환산
  하여 조사한 것으로 사료는 바 이에 대해서는 넓으신 도량으로 혜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끝으로 시설농가의 재해 산정 기준이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 우리시에서 7.19일자로 
   자동화하우스의 부대시설(온풍기,양액시설, 무인방제기, 첨단시설과 장비등)과 광폭형(일명
   밀양식)하우스에 대해서도 재난구호법이 산정될 수 있도록 건의을 해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리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최병배 행정관(전화02-2100-5446) 또는 진주시농
  산물유통과 채소화훼담당 (749-5531,2)으로 전화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담당자 남종기(749-240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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