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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47 2025/07/05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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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래방도미고용술판매를신고합니다

번호
24334
작성일
2006-08-02 15:39:48
작성자
열○○
조회수 :
265
ㅇ 우리시 홈페이지을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불법영업 관련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진주시내 노래연습장 영업자 업소수는 350여개 업소로서 매년1회 정기적인 영업주교육
   (2006년도:3.16실시)및 업소의 신규,변경등록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영업주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지속적인
   경찰과의 합동단속 및 예방지도 활동으로 불법영업소는 형사처벌(벌금) 및 행정벌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한정된 단속인원으로는 전업소의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는바,영업주의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노래연습장을 찿는 시민들이 노래연습장에서는 절대로 주류(캔맥주등)를 요구
   하지도 먹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절실하게 느껴지며,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
  에서도 유흥주점 영업자의 애로사항 및 어려운 영업현실을 잘 알고 있는바, 도우미처벌에 대해
  서도 업주 및 도우미한테도 처벌을하는 강력한 처벌관련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바, 
  차후에는 도우미 알선 등의 각종 불법영업행위는 근절 되리라 생각됩니다. 
 
ㅇ 차후에도 더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로 불법영업 단속에 더한층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담당자 임채언(749-5083)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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