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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2:20 2025/12/16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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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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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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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요청의 건

번호
24454
작성일
2006-08-18 16:18:48
작성자
열○○
조회수 :
19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밭(고구마) 피해조사결과 현재로서는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의 규정(피해면적330㎡) 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 수확기까지 피해사항을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피해예방을 위하여 2004년부터 우리시에서는 피해방지 시설설치 대상자를 신청받아
    (보조+자담)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작물 피해구제반(50명)을 편성하여 지역
   별로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노력 
   하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 강 주 기
   담당자  임 상 택 (☎ 749-5373)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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