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확인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24468
- 작성일
- 2006-08-18 08:57:0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0
ㅇ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평거3택개발사업과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2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공하여 2007년 1월 대지
조성공사를 착공예정이 였으나 문화재 발굴기간 연장 및 조사구역 확대로 인하여 약간
발굴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만아직까지 문화재청의 발굴문화재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굴면적 및 발굴기간 변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릴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ㅇ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2006. 1.20일 경남도로부터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되었으며, 실시계획용역을 2006. 4. 5일 체결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2006. 6.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2006. 12월 실시계획승인후 2007.1월 대지조성공사를 착공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사업은 개발주체가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및 경상남도개발공사이며,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나 향후 추진되는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한주택공사 택지부(☏055-269-8377)
및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업계획팀(☏055-269-0443) 또는 진주시청 도시과(☏055-749-5439)로
전화문의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시과장 심 재 상
담당자 정 은 영(749-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