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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9:46 2025/05/18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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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민을 위한 동장님께 표창을 ...

번호
24629
작성일
2006-08-31 08:23:57
작성자
열○○
조회수 :
149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단속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한 곳에 단속원들이 일정하게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앞에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의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1동
   에서 제안한 “민원표시판”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주.정차 금지구역에 “민원표시판”을
   부착하여 불법주차를 할 경우(특히 상대1동은 편도1차선도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과 교통
   사고의 우려는 물론 그리고 불법주차한 다른 차량의 단속의 경우 편파단속 항의 민원등 상반
   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 일부 민원인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원할한 교통소통과 일관된
    형평성 주차단속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더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마련에 대하여 주차공간확보는 앞으로 우리시는 물론 
    동사무소가 함께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시민전체의 공익과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겠다는 우리시의 노력에 더욱더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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