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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12:25 2025/05/14 Wed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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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동 건설현장 위험합니다

번호
24643
작성일
2006-08-26 23:28:28
작성자
길○○
조회수 :
533
상대동 도동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길에 도배박사에서 좌회전을 하고 들어가면
다세대인지 모르지만 2층까지 신축중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가설사무소는 도로와 개인주택사이에 놓아두고 자재는 여기저기 적재하여 보기에도 위험하고
특히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밤에 주차시 자재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있으며, 대지내에 자재 및 가설창고를 적치하여야 하나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중인 허가안내판이나 안전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못하여 작업자들의 퇴근 후 안전사고가 걱정되오니 담당자분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설회사의 안전관리비 집행을 조사하여
적절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혹 사생활이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연락이 가 신변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1.건축허가 표지판 미설치
2.1층 관계자외 출입을 금할 수 있는 가설시설물 설치
3.가설사무소 신축현장외 설치
4.가설자재 도로에 적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 하오니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답변이 미진할 시 도에 직무유기로 다시 민원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운날 공무에 최선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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