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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20 2025/05/14 Wed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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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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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대동 건설현장 위험합니다

번호
24644
작성일
2006-09-04 13:41:03
작성자
열○○
조회수 :
164
○ 진주시 건축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주시 상대동 401-9번지 외 1필지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현지확인 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시정지시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이성원(749-547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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