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행하는 교회의 횡포!

번호
24660
작성일
2006-09-05 16:43:24
작성자
열○○
조회수 :
170
ㅇ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귀하께서 신고하신 000교회 예배시의 확성기 소음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확인
  한 결과 수요일 야간, 일요일 낮에 예배를 보면서 마이크와 음향기기를 사용하므로
  써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ㅇ 000교회에서 6억원을 투자하여 2006.09.04(월)부터 11월말까지  건물전체에 대
    한 방음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임시로 지하1층에서 예배를 볼려고 공사가
    진행중 이었으며, 예배시 확성기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창문을 닫고 예배를 보도록 지
    도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000교회 하얀색깔이 나는 등은 교회에서 주차장을 비추기 위해 건물
    옥상에 설치한 투광기이므로 가로등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나 

ㅇ 현장방문을 하였으므로 교회에 투광기 방향을 조정토록 협의하여 이웃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향을 조정키로 하였으며, 교회측에서는 현재 주변 소음 확산방지를
   위해 방음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담당자 이국희(749-2264)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