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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PM 03:30 2025/12/16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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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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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동 생활테니스코트 담벼락 보수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번호
24984
작성일
2006-09-27 10:41:34
작성자
강○○
조회수 :
437
시장님!
진주시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여름 태풍 매미에 신안동 생활테니스코트 담장이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공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지나다니는 사람과 차에 상당이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맞아 찰과상을 입은적도 있으며
차가 운행중에 공이 날아와 유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사고 직전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비록 사고가 일으난것은 아니지만 어느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므로
보다 빨리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데
태풍이 지나간지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로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길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빠른시일내에 보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직원들과 전체 시민의 노력으로 더욱 살기좋은 진주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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