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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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부당한 대중교통체계
- 번호
- 24989
- 작성일
- 2006-10-04 13:44:3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3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 및 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투입하여
운행을 하고 있으나 종전의 운행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불편하신 부분은 파업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운행시간 미준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에
통보하여 운행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경상대 방면 노선 신설은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귀하께선 의견주신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동지역(탑승지점)과 읍.면지역간, 읍.면간으로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40%할증(복합할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귀로시에는 미터기 요금을
적 용하고 있습니다.
○ 택시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성경환(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