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신안동 주택지에 왜 계속 술집허가를..?
- 번호
- 25043
- 작성일
- 2006-10-07 21:42:40
- 작성자
-
최○○
- 조회수 :
- 215
시장님.. 약 10여년전 신안동 kbs방송국아래쪽 녹지공원 주택단지에 주택분양을받아 이사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시청에서도 주택단지로 분양을 했었고 그때당시엔 정말 가정집들뿐이고 간간히 슈퍼나
책방등이 있던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술집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지금은 약 50미터도 안되는 골목사이로 술집이 3~4집은 기본으로 있고 밤늦게 골목을걸을때면 술집앞에 술에취한채 서있는 아저씨들을
보는게 너무도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위에서도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밤에 내보내기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일반 가정집사이에 술집과 노래방이 난무하고 담벼락하나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지에서
새벽 3~4시까지 술집에서 올라오는 냄새나 아저씨들의 노상방뇨, 노래등은 상당히 신경이쓰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문을 닫으라며 오히려 술집주인이 화를내더군요.
몇번 경찰에도 신고를해보았으나 경찰에서는 이정도로는 제제할 방법이 없으니
이웃끼리 대화로 잘 해결하라고하고 시청에서 계속 허가를내주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게하냐고 오히려 저희에게 되묻더군요.
술집에서 크게 싸움을 나고 난리가나거나 소음이 매일매일 정말 클때나 경찰에신고하지
하루에 듬성듬성 간간히 나는 소음이나 생선타는냄새, 또 아저씨들의 한두번정도의 노상방뇨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그렇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보고 살아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저희집 특성상 집의 창문이 모두 술집쪽으로 다 내져있기때문에 그쪽에서 뿜어대는환기구에서 나오는
냄새등도 불쾌하고 술집 뒷문을 열어놓을때면 나는 술집의 수다소리도 듣기 힘듭니다.
하루는 담벼락에대고 소변누는아저씨에게 왜 여기다가 소변을누냐고 하니까 어차피 담이있는데
그건 무슨상관이냐고 자기집아니면 신경꺼라고하더군요. 어이가없었습니다.
술집 운영못하게하는 방법은없냐고 물어보니 시청에 연락을하니 시청에서는 여러 집들의 불만을 모아
행정소송을하라는 말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미리부터 가정주택분양지면 술집허가를 안내주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이제 겨울이다가와서 지금은 또 창문을 닫고살아 그나마 피해는 덜할것같지만 또다시 내년여름에
이렇게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한다는것이 벌써부터 걱정이됩니다.
제발 대책좀 세워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