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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2:17 2025/05/04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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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대체 신안동 주택지에 왜 계속 술집허가를..?

번호
25044
작성일
2006-10-12 16:21:12
작성자
열○○
조회수 :
183
○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일반음식점 심야영업으로 안면방해 등 사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현행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등 타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없는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영업시간에 대한 단속처벌은 곤란하나 노상방뇨,소음, 냄새 및 환기시설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회위생과장 문병민
 담당자 강승현(749-533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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