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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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평거동 도로공사 언제끝납니까!!
- 번호
- 25052
- 작성일
- 2006-10-10 14:19:0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47
ㅇ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ㅇ 평거구도로 확포장공사구간의 기존도로부내 지하매설물(상수도,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등)
이설과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중에 있음)와 배수구조물
설치에 따른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부진 하였습니다.
ㅇ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건의하여 도로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 통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ㅇ 본 사업의 시행주체는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공사팀☏055-269-8439)이며, 기타
문의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진주시 도시과(☏055-749-54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과장 심재상
담당자 정은영(749-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