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 번호
- 25292
- 작성일
- 2006-11-07 16:14: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8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이와같은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조치
하고 재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것임을 엄중경고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 또한 교통불편신고후 행정처분 절차상 사실확인과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행정처분 조치 과정
및 조치결과 통보과정에서 신고인께서 불편을 드렸다면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민원불편신고사항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김환문(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