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차단속
- 번호
- 25296
- 작성일
- 2006-11-10 14:32:5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9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즉시단속하고 있으며
- 단속시간은 09:00~20:00까지 단속직원 25명이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단속조를 편성하여
전지역을 순회 하면서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시내 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을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다 보면 일부구간에 대하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점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더 교통소통 원활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주차단속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단속직원들의 근무상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확인으로 더욱더 친절하고 철저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 주차단속채용기준은 진주시주차지도단속요원고용규정에 의거 채용인원,
여건 등을 고려 채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시민들의 협조가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 불법주정차 근절에 더욱더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