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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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6회차]진정서(진주시 건설도시국장님, 전원마을담당 관계자님! 이제 다 가지고 놀았습니까?)
- 번호
- 25301
- 작성일
- 2006-11-08 15:50:3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2
ㅇ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6차례에 걸쳐 게재한
내용은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95-2번지 일원에 (면적:23,014㎡)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데 대하여 우리시에서 경남도에 대상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농어촌
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정비구역지정요건 부적합으로 회신되어 우리시에
서는 사업 추진 불가로 사업대상지 신청서류 일건을 반려한 것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게재한 것으로, 귀하가 이미 주지하고 있겠지만 우리시의 그동안 추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시 알려 드립니다.
ㅇ 우리시 내동면 유수리 산95-2번지 일원에 당초 29,637㎡(관리지역 2,563㎡, 농림지역
27,074㎡)부지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이 있어 전원마을정비구역 지정가능 여부를
‘06. 4. 26일 경남도에 협의 결과 농림지역에 전원마을정비구역 지정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나, 귀 추진위원회 및 우리시는 본 사업 대상지가 입지여건, 도로망
등 전원마을 대상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하여 ’06. 5. 30일 경남도에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한 회신은 사업대상지가 적절한지 재검토토록 회신되어 우리시에서는 관련기관에
추가 질의 및 관련서류 등을 보완하여 ’06. 8. 3일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승인을 재
신청 하였으나 ’06. 8. 31일 경남도로부터 내동 유수지구는 농어촌정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마을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적합 한 것으로 회신이 되어 ’06. 9. 1일 사업대상
지 신청서류 일건을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ㅇ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하여 신청된 내동면 유수지구는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합한 지역
으로 판단되어 현재 여건으로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정비구역지정은 불가하
오니 이점 양해하시고 앞으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건설과장 이 동 춘
담당자 남 공 조(749-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