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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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선학산 등산로 입구를 원상태로 (에덴유치원방향)
- 번호
- 25303
- 작성일
- 2006-11-10 14:24:4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에덴유치원 뒷길에서 선학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주위에는
“조상무덤과 매실나무등 농작물을 재배중으로 시민들의 등산로이용으로 인한 농작물
훼손피해가 있다”는 사유로 소유자가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 진입을 불가한 사항입니다
○ 진입등산로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산주와 수차례에 걸쳐 등산로이용이 가능토록 협의
하였으나 사용동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지골 방향으로 우회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이용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일신아파트앞 등산로도 진입이 가능하니 이곳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녹지과장 김영도
담당자 배정철(749-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