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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5:48 2025/05/19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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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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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소년수련관대관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서에 대하여

번호
25309
작성일
2006-11-17 09:11:37
작성자
열○○
조회수 :
193
○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비영리법인인 연어교류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운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은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및 조례의 범주안에서 많은 청소년과 
    선량한 시민이 (물론 청소년이 우선이겠지마는) 공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수련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가정복지과장 : 김 세 환
  - 담 당 자 : 하 창 은 (☎ 749 - 225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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