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을 산불예방원으로 활용바람
- 번호
- 25313
- 작성일
- 2006-11-09 16:20:24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537
산불감시원을 산불예방원으로 활용하여 모든등산로양측3-5미터내에 잡초나 잡목을 제거하여 담배꽁초를 버려도 불이나지않게 에방책이 바람직함.지금산은 사람이들어갈수없게 나무와잡초가 빽빽히 들어차있는데 산불이 나면 끌수없는실정이고 전시민이 폰을가지고 있는데 산불보고 신고하지않을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시민이 감시요원이지요. 저희회사에 소변기위에 재떨이를 달아두었는데 10%는 소변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100명의 감시원이 1명의 꽁초버리는자를 어떻게 잡겠으요. 진주시내 선학산에는 이제감시원이 필요 없게되었습니다. 최근 잡목과잡초제거를 보는시민들은 찬사를보내며 산불예방 시범지로 지정하여 널리홍보를바람니다. 일전에 집현산을 갔더니 등산로에 풀으벤채 방치하여 바짝말라 있어 불씨를 제공할것같으며 아예 잡초가욱어져 다니지도 못할지경인데 감시가 무슨소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