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운동장 이전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 번호
- 25337
- 작성일
- 2006-11-21 13:14:1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우리시 체육발전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우리시 소재 신안공설운동장은 1968년 건립되어 현재까지 각종행사와 시민의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개, 보수를 하였
습니다.
ㅇ 인근 지역의 신축 운동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는 체육 시설물이며, 또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시민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 특히, 우리시는 2010년 전국체전을 유치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
주경기장을 건립하려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에 걸맞게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편의시설도 설치하려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현 운동장 부지에 공원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 다각적인 검토후 처리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혐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기획예산담당관 류현병
담당자 전귀탁(749-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