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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예산배정에 관한 건의
- 번호
- 25342
- 작성일
- 2006-11-15 14:03:09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550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예산배정에 관한 건의-
낙동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 23조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및 댐상류지역,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의 일원에 일반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등)과 직접지원사업(학자금, 생활용품지원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자금의 배분이 잘못되었으며, 특히 직접사업 사업자를 배분문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건의 사항을 올립니다. 직접지원사업자금을 배분할때 가구위주로 알괄적으로 100만원씩 배분하는것 보다 상수원구역내에 있는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이 많아 피해 보상의 면적도 많아야 되니까요? 행정편의 주의에 편성해 안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비난 받아 마땅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2007년 계획에 꼭 참고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건의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토지사용규제를 받고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당국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