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예산배정에 관한 건의
- 번호
- 25343
- 작성일
- 2006-11-16 16:51:0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해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배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으로부터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의『2006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
지역의 토지면적, 인구수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배분되면,
○ 우리시에서도 위 지침을 근거로 해당 면․동에 사업비를 배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직접지원대상자에 대한 100만원 지원은 위
지침에서 정한 가구당 지원액을 100만원이하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 참고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토지면적 등에 따라 사업비 배분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나, 직접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개념보다 일정한 토지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데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댐 하류지역 주민의
물 이용부담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
을 재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담당자 이정기(749-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