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0동 동사무소 직원의 불친절행위에 대해
- 번호
- 25350
- 작성일
- 2006-11-16 16:46:06
- 작성자
-
서○○
- 조회수 :
- 985
저는 아파트 운영위원회 대표회장입니다.
얼마전 우리 아파트 통장 선출에 대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동장님과 상담 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통장 임기(12월 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00동 동사무소 직원 '오00'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선출 공고를 좀 빨리 해 주시면 통장을 선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내용입니다.
질문) 통장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출 공고를 빨리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답).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문) 동장님을 만나 뵙고 통장선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통장선출에 대해 1차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로 선출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답) "그래도 임기가 남았는데 해임을 시키자는 겁니까? 만약 제가 연장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공적인(회장)업무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던 것인데, 너무도 불친절하고 불쾌한 목소리와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시종일관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 음성을 높이고 먼저 전화를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과연 제가 통장선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장을 추천할 수 없는지요?
민의의 편의를 우선으로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동사무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민원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가진 권한이라면서 민원인을 무시해도 되는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나라가 공무원 공화국, 탁상공론, 복지부동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최근에 주민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슬로건을 내걸고 있음에도 이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담당직원의 정중한 사과가 없다면 우리 운영위원들 모두와 8동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 항의 서한을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