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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5:56 2025/05/13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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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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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00동 동사무소 직원의 불친절행위에 대해

번호
25351
작성일
2006-11-21 08:49:08
작성자
열○○
조회수 :
24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퉁장선임과 관련하여 불쾌한점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통장 선출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동 8통장은 2005. 1. 13일 통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진주시 통반조례 조5조3항』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또한 『진주시 이․통반장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해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임 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2006년 10월 중순경 아파트 관리소장과 함께 우리동을 방문하여 통장
   선출에 관하여 면담한 자리에서 통장을 위촉할 경우 동사무소의 주관아래 운영위원
   장과 협조하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장을 선출 할수 있도록 논의 한바, 지금 현재 
   2개월 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촉권자인 동장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된 의견 이라고 선출 공고를 빨리 해주라는 것은 행정을 앞서간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12월 중순경 통장의 위․해촉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귀 운영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경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직원의 불친절에 대하여는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교육을 시켜
    주민에게 친절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초장동장 권영환
  담당자 이성우(749-2662)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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