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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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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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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존경하는 시장님께..꼭보십시요.시장님!!

번호
25353
작성일
2006-11-20 09:28:39
작성자
열○○
조회수 :
195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곡면 와룡리에 산축중인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난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2월에 개원예정인
    노인복지시설입니다.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및 운영은 시설설치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에서도 종사자 채용시 진주시청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하여 공개모집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채용시기, 절차,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762-1001, 011-9327-273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뜻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김세환
    담당자 진종삼(74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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