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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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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진주시행정!

번호
25370
작성일
2006-11-18 10:06:04
작성자
서○○
조회수 :
1436
얼마전에 저는진주시로부터 공문을한장 받았습니다.
불허가 사유를적어 보냈더군요.
공무원의 높은벽을 뼈저리게 느끼게끔 해주는그런사안이니 행정심판청구고 행정소송이고,나발이고 저는모두포기해버렸습니다.왜냐면 이렇듯 썩어버린 진주시에서정말 하고싶지 않기때문입니다.친구인 진주 모변호사도 소송하라고하고 각 언론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하고 하지만 상담만했을 뿐이지 결코 언론플레이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달전 저는풋살 경기장을 운영하기위해 진주시에 사전 허가사항등을 알아보기위해,도시과,농정과,건축과

이렇게3개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이양반들 잘알아보지도 않고 3개부서모두 머리부터 흔들기시작했습니다.

돌지난어린애모양 말입니다.지능이 그정도 밖에 안되는모양이지요!

그래서 저는 친구건축사에게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더니,이친구 그러더군요

진주시 공무원의 현주소다. 고 하며 그것을 인제알았냐고 하더군요!

이친구 관련법규책을 펴서 보더니만 도시과로 가라고하더군요.

이친구말대로 도시과에가서 이러이러 하다고 설명하니까 몇일후 연락이 왔더군요.설계해서 서류제출하라

고요.그래서 저는 진주모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 사업계획서등 모든서류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어찌된영문인지 이핑계 저핑계로 계속 수정보완의 이유로 약2개월을 끌더니,서류완벽하게 넣었더니

이제는 불허가 통보를 보내버리는군요.

타 지역에서는 이런체육시설을 개인이 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까지 해준다는데,지원은 못해줄망정

도리어 행포(?)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진주시하대동222-3번지외2필지에 풋살경기장설치불허사유!

첫째:인근지역에 소음으로 인한 종합민원이 발생우려됨

*여기서담당공무원과통화내역:몇가구인지 가구수도 확인하지도 않았고 거리도 재어보지도 않았고 사전

동의서 요구도 하지않은상태에서 일방적으로판단(졸속행정 근무태만)

둘째:인근중앙고등학교에 소음(함성,휫슬,응원등)피해유발.

*여기서담당공무원과통화내역:중앙고등학교까지의거리도 재어보지도않았고,휫슬을 사용했을시 몇데시벨

이 나오는지 확인도 전혀하지않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쌩양아치나하는막가파형)

세째:인근에 공영주차장이없어 주택지등에주차하여 주민의불편사항유발.

*담당공무원과의통화내역:경기장도면안에 주차시설이100평이넘게 설계되어 있는데도 이런공문을띄운다

는건 애초에 설계서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허가해줄마음이 없었던것(해명못했음)

네째:풋살경기장 설치로인하여 주택가 진입로등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이건 상식에도 없는 하등의 법규제 사항이 아님.

다섯째:야간조명시설로 인하여 주변농작물에 피해유발.

*그럼진주에 모풋살구장은 벼농사,배농사로 양면에 농사를 짓고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어주었는지?

막말로 특혜를 주었던지 무었을 먹었던지 둘중의하나 아니겠습니까? 본인이하고자하는 위치는한면이

벼농사를 경작하고 겨울에는휴경지임(차광막설치를하라던지,보완명령이맞지않겠습니까?)

이런훌륭하신공무원 이 근무는곳이 진주시청입니다. 이것은 일부일뿐3개월동안 있었던일 다쓰자면

정말기가 막힙니다.도시과외 농정과에서도 말도안되는소리로 서류를 반려시키질않나.

따지면,절대핑게를대지 시인은 안하더군요! 왜? 민원인이 약자이고,칼자루는 자기들이쥐었으니까.

민원이라면 내가 먼저민원인데,왜 발생하지도않은 민원을 예상하여 처리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그 공무원이 정신이상자이던가? 아니면신통력을 가진 예언가이던가?

가장적절한답은 여러분들의상상에 맞기겠습니다.결론적으로 저는 밥도 한그릇안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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