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영어마을 건립과 여성근로복지공단의 차이
- 번호
- 25375
- 작성일
- 2006-11-21 08:54:3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8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진주시는 교육도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영어마을 조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여 올해 연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진주시 영어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 용역연구원에서 영어마을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 주민의 81.5%가 영어마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진주시는 영어마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지역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영어문화권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 필요성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서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기본논리 개발, 발전방향 마련, 추진방법 및 추진방향,
규모 및 예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증하여 진주시에 가장 적합한
영어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
담당자 강정순(749-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