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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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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번에 대한 2차 건의

번호
25396
작성일
2006-11-21 11:11:18
작성자
김○○
조회수 :
583
7990번(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건의)에 대한 2차 건의

1.상수원 보호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비는 "일정한 토지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데 대한 지원사업비"라고 답변하였으니 그 답변에 의하면 사업비 배정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가.일반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주변 구역의 토지는 그런대로 행위제한을 덜 받고 있고, 
      또 교통사정도좋아 토지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토지 이용율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직접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댐의 수위가 높아져 해당토지에 접근할수 없고 
      접근도로도 없어 토지를 이용할수도 없는 지경이고 토지행위제한 사항이 너무 까다로워 토지를 이용
      할 수 없는 사실상 사유재산이라고 할수없는 무용지물의 토지라고 생각됩니다. 댐 둘레에 일주도로를 
     개설하면 접근하기가 용이할텐데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2.그런데도 일반 사업비에 배정율이 일방적으로 높게 배정된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됨으로, 2007
   년도에 배정된 사업비 21억원정도의 사업자금중 50%정도는 직접지원사업비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되어 재차 건의 드립니다.

3.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수렴하여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선처바랍니다.

4.건의가 묵살되면 또 다른 상급관서에건의 되어야 되겠죠?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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