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2:30 2025/12/16 Tue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불우이웃에대하여

번호
25405
작성일
2006-11-27 17:08:35
작성자
열○○
조회수 :
251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전월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세입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2,100만원
    이내 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자 하고 있는자,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요건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병설씨의 경우 우리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결정되어, 주택관리
   공단 진주가좌1관리소에서 2005.12.26일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통보하여 2006.1. 2
   계약하였으나 2006. 2. 9 본인이 취소한 바 있으며, 
  
○ 귀하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2000.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으로는 더 이상 지원할 방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별도 불우이웃돕기측면에서 후원자가 있을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사회위생과 (749-5836)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회위생과장 문병민
  담당자 조현관(749-5836)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