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문산 택시, 버스 4,800,000만원 부당이득!!
- 번호
- 25413
- 작성일
- 2006-11-28 14:01:0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62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 및 택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주시 동과 읍면간 운행시 및 읍.면간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40%할증(복합할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건의하신 택시복합할증 및 시내
버스 증회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중인 택시총량제 및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 용역이 끝나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내용을 시내버스 관련 업체에
통지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토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성경환(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