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로 무단점용 및 안전통로 미확보
- 번호
- 25426
- 작성일
- 2006-11-29 18:00:5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9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내 상대동 382-11번지 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2006.11.27일 현지출장하여 환경정비토록 조치하였고 정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금일(2006.11.29.)까지 시정완료하고, 건축허가 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차후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이성원(749-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