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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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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 번호
- 25479
- 작성일
- 2006-12-06 11:00:49
- 작성자
-
송○○
- 조회수 :
- 1024
전국적인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있어서 진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내집마련 하려는 서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지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양가 승인 자문위"를 설치해서 건설회사의 고분양가의 횡포에
주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권고,심의,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들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의거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진주시장님께 이의견이 꼭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