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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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 번호
- 25480
- 작성일
- 2006-12-08 13:07:0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7
ㅇ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타 지자체에서 분양가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분양가 승인 자문위”를
구성한다는 언론메체를 접하시고 우리시에 조언을 구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ㅇ 우리시에서도 전국 지자체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위원회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실현가능성 및 심의내용을 권고했을 경우 강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앞으로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곽중추(74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