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주소싸움 이란것이 있다는걸첨알았습니다,
- 번호
- 25481
- 작성일
- 2006-12-06 12:07:26
- 작성자
-
오○○
- 조회수 :
- 278
저는 인천에살고있습니다,텔레비전을보다가 진주소싸움이란걸 오늘에서야 첨알았습니다, 그만큼 홍보가부족하다는것같습니다,수도권에사는 저로서는 당연할수있으나 그리먼곳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소싸움의 케릭터가있더군요,혹시 그케릭터상징조형물등이 설치되었는지요.,?
혹시 토피어리라고 아시는지요?이미 수도권일부지자체나 대기업,연구센터등
일반 금속성이나합성주지가아니라 실제로식물이살아있고 관리도용이한 자연친화적인 토피어리조형물로 전시회에 조경이나 상징물로 꾸미고있습니다,|대여도 가능하니 비용문제는 그리크지않고 ,또한 관리또한용이하고 변화를줄수도있어서 실제로 꽃도피고 살아있는조형물을설치한다면 보는사람들도 좋을것이라고생각되고,저희가있는곳이 과천,안양등수도권이니 이곳에있는사람들에게도홍보가될것이라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