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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과의 약속만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번호
25482
작성일
2006-12-06 16:41:55
작성자
박○○
조회수 :
1248
새희망 새진주를 위한 시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진주시 중앙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시장님이 노동조합과 협약한 단체교섭체결서에 의거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지사와의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말경에 느닷없이 업무복귀명령을 내림으로써 저를 비롯한 정유근 본부장은 결국 공직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신이 서명한 협약서에 따라 열심히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일로 저와 정유근 본부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그러시다면 사과하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합법노조 위원장인 최승룡도 업무복귀명령이 내려져 12.8. 도 인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것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 건은 감사실 조사계 김**주사(6급)에게 들은 바로는 부시장님이 도인사위에 올리라고 강요해서 올렸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시장님이 서명한 협약서에 따라 노동조합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시장님이 함부로 징계요구한다는 것은 위계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언제나 새희망 새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매진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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