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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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과의 약속만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 번호
- 25483
- 작성일
- 2006-12-08 08:33: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67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진주시 00면 소속 최00 직원의 징계요구 사항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안하고 할 사안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규를 위반한데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ㅇ 위 직원은 2006. 3. 13 00면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2006. 8. 3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전공노 경남본부 전임자로 간다면서 직장을 이탈하여 당일 00면 총무담당주사로
부터 “직원근무지 이탈 보고”가 있었고
ㅇ 2006. 8. 16 소속 상사인 00면장이 교육을 마치고 출근한 후 업무에 복귀토록 종용
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ㅇ 2006. 8. 28 진주시에서 “소위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불법전임자 복귀명령”을 통하여
조속히 복귀토록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ㅇ 2006. 8. 8부터 4회에 걸쳐 도청프레스센터 및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앞에서 불법적인
기자 회견 참여 및 불법 집단행위로 인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채증자료가 송부되어 왔으며
ㅇ 2006. 10. 25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까지 소속 부서에 출근을 하지
않아 진주시 총무과 및 감사실에서 여러차례 업무에 복귀토록 설득하였으나 본인 스스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ㅇ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 수행과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ㅇ 민원인이 제기하신 전공노 경남본부 전임 근무와 관련해서 2005. 9. 30 진주시장과
전공노진주시지부장간에 체결된 협약서는 행자부 및 경상남도의 지시에 의하여
2005. 10. 18 파기된 사항으로써 전임 근무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
담당자 김현철(749-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