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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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금산 인구 증가에 철저한 대비 필요
- 번호
- 25490
- 작성일
- 2006-12-18 14:07:1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금산교 진입 이후부터 금산면 입구 삼거리(확장공사된 부분)까지 신호체계
를 연동체계로 변경 건의한 사항은 현재 그 구간에 신호기가 2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구간간의 거리도 길어 연동화의 효과가 의문이지만 도로상황등 주변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후에 경찰과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ㅇ우회도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시행자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두산위브아파트단지에서 금산교 입구주변
도로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에 의거 동 사업의 준공예정기한인 2009년1월31일
까지 개설계획입니다.
ㅇ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4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당자 백종석(749-5282)
담당자 곽중추(749-2360)
담당자 손양모(749-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