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동방호텔앞 양방향 도로에 대하여
- 번호
- 25492
- 작성일
- 2006-12-12 14:45:1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06
○ 우리시 홈페이지을 방문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진주교에서 동방호텔간 도로여건에 대하여
그 간 추진과정을 말씀들리며, 본 도로는 남강의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남강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시행하면서 남강 둔치에 설치된 도로를 이설한 것으로
충분한 도로 여건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위해 제방관리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남강 홍수시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남강 제방둑을 낮추는 것과 폭을 좁히는 것이 불가능하여 도로 2차선으로 추진
되어 인도 부분이 다소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 현재 상가 쪽으로는 협소하나마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방쪽 인도를 제방
둑을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방둑을 내려와 2차선 도로를 건널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수차례 출장하여 건널목, 가로등 설치등을
계속검토하고 있으나 차량 흐름에 또한 불편을 주고 있어 연구 중입니다
○ 당초부터 제방둑 관계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시에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강 주 기
담당자 오 연 환 (749-5375)